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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활학사업무안내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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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본 대학교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정신을 함양시키고 연학, 노력, 봉사의 학훈 아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내․외에서의 학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

  •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의 학내․외 생활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학 생 증

  • 제3조 (발급)
    • 신입생은 입학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완료하는 즉시 학생증에 등록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휴대)
    •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고 필요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는 자는 강의실, 실험실, 도서열람실 등에 출입할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변조할 수 없다.
  • 제5조 (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이하 “학생복지팀”이라 한다)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개정 ’99.8.1.,2003. 4.1.,2009.2.1.,2012.8.1.,2021.2.16.)

  • 제6조 (반납)

    졸업, 휴학, 퇴학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증을 학생복지팀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9.8.1.,2012.8.1.)

제 3 장 학생회 활동

  • 제7조 (학생회 조직)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의거하여 따로 정한다.

  • 제8조 (학생지도)

    학생회의 활동은 학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건전하게 활동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 제9조 (학생회임원의 승인)
    • 본 대학교의 학생회임원으로 선임된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 학생회임원의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 장 학생자치단체(동아리) 활동

  • 제10조 (학생자치단체의 조직)

    학생자치단체(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조직은 학칙의 범위내에서 조직하여야 한다.

  • 제11조 (설립목적)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이외의 동아리를 조직할 수 없다.

    • 종교(기독교) 및 봉사의 목적
    • 학술연구활동
    • 예술·체육·취미활동
    • 각종 봉사활동
    •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친목활동
  • 제12조 (설립요건)

    동아리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활동목적이 전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 20명이상의 학생구성원을 확보할 것(개정 2016.9.26)
    •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13조 (등록절차)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학생지원팀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8.1.,2003.4.1)

    • 학생동아리 등록신청서
    • 동아리회칙
    • 회원명단
    • 동아리 입회신청서
    • 연간 행사계획서
    • 전학년도 행사 실적(단, 등록갱신의 경우에 한함)
    •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 동아리대표자 서약서
  • 제14조 (등록승인)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업복지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개정 ’99.8.1.,2003.4.1.,2009.2.1.,2012.8.1.)

  • 제15조 (등록갱신 및 가승인)
    • 동아리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 계속적인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아리의 전학년도 행사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항의 등록갱신이 없는 경우 동아리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신규 동아리는 가승인하에 활동하게 한다.
  • 제16조 (변경등록 및 평가)
    • 동아리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동아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아리 종합평가서에 의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승인자료로 활용한다.
    • 전항의 동아리 종합평가서는 학생복지팀, 지도교수, 동아리연합회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비율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개정 ’99.8.1.,2012.8.1.)
      • 학생지원팀 : 40%
      • 지도교수 : 20%
      • 동아리연합회 : 40%
  • 제17조 (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받은 조교수이상의 본 대학교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8.1.)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이상의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 지도교수는 당해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 기간 지도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일로부터 1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를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 2003.4.1., 2009.2.1., 2012.8.1.,2021.2.16.)
  • 제18조 (해산명령)
    •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의 임원 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8.26.)
      • 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된 경우
      • 활동이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활동이 극히 부진한 경우
      •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교내에서 음주하거나 이를 위해 주류를 교내에 반입, 취급한 경우
    • 전항의 경우 총장은 당해 동아리와 관련된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제19조 (동아리의 활동)
    • 등록된 동아리는 본 대학교의 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동아리의 집회 및 활동은 학교수업과 중복될 수 없다.
    • 동아리의 야간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 학생의 신분으로 출입할 수 없는 유흥업소는 집회장소로 허가하지 않는다.
    • 동아리의 이름으로 교외에서 타학교와의 연합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대학교 동아리가 주관하는 교외행사 또는 외부와의 연합으로 하는 교내행사는 행사 10일전에 집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학생의 교내·외 활동

  • 제20조 (집회)
    • 학생 또는 동아리가 다음의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10인이상의 교내집회
      • 20인이상의 교외집회
      •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 외부인사의 교내초청
    • 전항의 허가신청은 학생복지팀에 비치된 소정양식으로 하여야 하며, 행사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 2012.8.1.)
    • 제1항의 허가신청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총장은 즉시 이의 허가를 취소한다.
    • 학생 및 동아리의 장은 모든 집회 및 행사의 종료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 (게시물)
    • 동아리가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팀에 사전검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8.1.,2012.8.1.)
    • 모든 게시물은 단체의 명의로만 게시가 가능하며, 불법단체 및 개인의 명의로 된 게시물은 일체 게시할 수 없다.
    •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전3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즉시 제거한다.
  • 제22조 (간행물)
    • 동아리가 발간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의 간행물은 총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
    • 총장은 전항의 발행승인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간행물편집에 관한 일체의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간행물에는 지도교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23조 (학생복지시설)
    • 동아리는 원활한 활동의 수행을 위해 복지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학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4조 (교외활동)
    • 학생 및 동아리가 교외행사에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의 제출을 통하여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6.)
    • 학생 및 동아리는 총장의 승인 없이 교외에서 불건전한 단체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06.1.16.)
    • 학생 및 동아리의 국외활동은 방학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견학 및 졸업여행등 국외활동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대상학생 중 50%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고, 출국 20일전까지 관련부서를 통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학생복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외인터쉽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06.1.16. 개정 2006.11.6., 2012.8.1.)
      • 국외활동에 참석하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은 관련 보험 등에 가입한 후 관련서류 일체를 행사개시 7일 전까지는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 벌

  • 제25조 (포상의 종류)

    학칙 제41조에 의거 이사장 또는 총장은 다음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 성적우수상
    • 선행상(모범상)
    • 공로상
    • 노력상
    • 기타
  • 제26조 (징계의 종류)

    학칙 제42조에 의거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 근신
    • 유기정학
    • 무기정학
    • 제적
  • 제27조 (상벌의 심의)
    • 학생에 대한 상벌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단,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협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제28조 (포상의 대상)

    제24조의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성적우수상은 최고학년의 학생중 학과 내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 선행상은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
    • 공로상은 교내외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자
    • 노력상은 교내외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기타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본 대학교를 명예롭게 한 자
  • 제29조 (근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5일이내의 근신에 처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중에는 수강시키며 특별지도를 한다.

    • 용의, 복장이 지나치게 불량한 자
    • 학습태도 또는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
    • 관계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된 자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거나 흡연태도가 불손한 자
    • 음주를 하고 수업에 임한 자
    •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
  • 제30조 (유기정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정지를 명하고 5일이상 14일이내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 학교 당국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자
    • 흉기(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소지, 보관한 자
    • 타인을 협박 또는 폭행한 자
    • 교내에서 음주하거나 이를 위해 주류를 교내에 반입, 취급한 자
    • 허가없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배부한 자
    • 2회이상 근신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이를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교직원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자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
  • 제31조 (무기정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정지를 명하고 15일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자 또는 상해를 입힌 자
    • 총장의 허가 없이 집회하거나 단체에 참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집단폭행 또는 편싸움을 선동했거나 이에 가담한 자
    •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고사 등의 행위에 참여한 자
    •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 학교건물이나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 고의로 강의를 방해한 자
    • 2회이상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자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
  • 제32조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

    •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출석이 극히 불량한 자
    • 징계중인 자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자
    • 2회이상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자
    • 고사 등의 일을 주도하여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학교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집단적 행위를 주도하여 수업을 방해한 자
    • 불온문서를 고의로 은닉했거나 탐독, 제작, 게시, 살포한 자
    • 본 대학교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여 학사운영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 자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자
  • 제33조 (징계의 내용)
    •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대학 당국의 승인을 얻은 지위 또는 특전을 상실케 하고 학생회에서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어떠한 사건이든 미연에 방지수습되는 경우에는 진상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 전4조에 의하여 징계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제34조 (징계절차)
    • 학생·취업처장은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9.8.1.,2003.4.1.,2009.2.1.,2012.8.1.,2021.2.16.)
      • 사건 경위서
      • 본인 진술서
      • 지도교수 의견서
    • 전항의 학생지도위원회에는 관련 학생의 지도교수가 참석하여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할 수 있다.
    • 학생지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서류 이외에 해당 학생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34조의2 (징계유예)
    •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생활지도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징계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10.20.)
    • 제1항의 유예기간은 생활지도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이수함과 동시에 종료된다. 다만, 징계유예를 받은 학생이 성실하게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쳐 유예되었던 징계를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9.,2021.10.20)
  • 제35조 (보충규정)

    학생의 상벌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0.10.20.)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학생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생준칙 또는 그 개별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에 2021년 2월 16일에 개정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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