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111/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2408학생복지팀비밀글 국장2유형[1]주*수2015.09.0113
2407재무팀비밀글 기등록 문의[1]이*욱2015.08.273
2406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1]장*찬2015.08.2612
2405총무팀비밀글 등록금[1]김*현2015.08.2012
2404학생복지팀비밀글 SAGE KOREA 에서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를 여는데 학교측에서…[1]김*기2015.08.201,889
2403재무팀비밀글 등록[1]김*현2015.08.189
2402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2유형[1]윤*경2015.08.1010
2401교무팀비밀글 휴학기간을 놓쳐서 휴학을 못했습니다.[1]윤*균2015.08.099
2400교무팀비밀글 전과[1]오*빈2015.08.096
2399교무팀비밀글 휴학신청 기간을 숙지 하지 못해 못했는데 휴학 신청을 아예 못…[1]이*슬2015.08.08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