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근로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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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6.08.04 13:48 | 조회수 | 29,863 |
2006년도 근로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
1.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산업
현장의 평생학습풍토 조성
2.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항제2호
○ 고용보험법제24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1항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0조의5(능력개발비용의 지원) 및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제3항제2의2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6-3호)
3. 지원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고용보험 피보험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자 (‘06.08.31 기준)
②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제외)
③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 :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② 신청학기 12학점 미만이수자
③ 신청학기 평균평점의 환산점수(100점 만점)가 80점미만인 자
4. 지원금액 및 시기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지원(1인당 총 지원 금액은 800만원 한도)
- 실제 납부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 지원
- 국가, 사업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시기
○ 매년 전반기 후반기 학기 종료 후 사후 지급 예정
○ 신청시기 : 매년 3월, 9월중
5.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주요사업 안내 ⇒ 평생능력개발) 에서 다운받아 사용
②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필수)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후 출력
○ 접수기간 : ‘06. 9. 1(금) ~ 9. 14(목) 2주간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① 내방접수 시간 : 09:00 ~ 18:00
②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 : 042-580-9141~4)
※ 지원 신청서를 접수 시에는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하되, 기재착오 등 미비사항이나 신청자격 미달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
지원신청 서류
구분 |
대상자 |
비 고 |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공 통 |
|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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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재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기간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된 증명서) |
공 통 |
심 사 자 료 |
4. 수업료 등의 납부영수증 | 공 통 |
지원금액 확인 |
5. 신청학기 성적증명서 | 공 통 |
심 사 자 료 |
6. 본인 통장사본 1부 | 공 통 |
학자금 지급 계좌 |
7. 재학(졸업)증명서 1부 (접수기간 현재 재학 중임을 확인된 증명서) |
공 통 |
지원신청자격 확인 |
8.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 증명서 2부【별지 제4호서식】 | 공 통 |
지원금액 확인 ※대학.사업체 각1부 |
9. 장애인, 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신노사문화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인증기업 소속근로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
심사자료 및 해당자 가점부여 |
10. 근로계약서 사본 1부(발급자 원본확인필) | 비 정규직 근로자 |
심사자료 및 해당자 가점부여 |
11.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필수) [한국고용정보원 Tel : 02-2629-7000(상담원 : 0번)] |
선정결과 확인 : http://www.hrd.go.kr로 개인 접속 (10월15일경)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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