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2학기 농촌희망 장학생 신청 안내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22 13:43 | 조회수 | 27,798 |
2007년도 2학기 농촌희망 장학생 신청 안내
2007년도 2학기 농촌희망 장학생(영농희망 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신청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희망 장학생 시행지침 개요
구분 |
지침 개요 |
지원학과 |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약재개발과만 해당됨 |
지원대상 |
농과계열 대학 재학생(2학년 이상)으로 졸업 후 영농종사희망자 |
지원규모 |
대상자 전원 ※ 지원규모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심사 선발 |
지원금액 |
비농업인 학생 : 학기당 120만원 농업인 학생 : 학기당 60만원 |
※ 등록금이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금액 지원 | |
지원조건 |
졸업 후 수혜 학기당 6개월간 영농종사 의무 졸업 후 매반기별 농업경영보고서 제추 |
선발절차 |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선정 (기 수혜자도 동일함) ※ 구비서류 중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고, 농업 · 어업 경영계획서, 본인 및 연대 보증인 서약서는 양식 출력 후 자필로 기재 [학생→학교제출서류] 1. 영농희망 장학금 신청서 1부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이어야 함.) 2. 농업경영계획서(직접작성) 1부 3. 학부모 입금통장 사본 1부 4. 본인 주민등록(또는 호적)등본 1부 ※ 기 수혜자는 온라인 입력 후 출력, 날인하여 신청서만을 대학에 제출 |
환수 |
자격미달, 휴학·전과·학업포기 등 학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즉시 반환 졸업 후 약정기간의 영농종사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졸업 후 매반기별 농업경영보고서 미제출시 장학금 반환 |
□ 영농희망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절차
[신규신청]
①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 『영농희망장학금 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도장 날인(서명 불가)을 하고,『농업경영계획서』와『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는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 구비서류
- 영농희망장학금신청서(온라인입력 작성) 1부 [서식 1] - 농업경영보고서(직접작성) 1부 [서식 2] - 농업경영계획서(직접작성) 1부 [서식 3] - 영농희망장학금 추천서 1부(대학에서 온라인 입력 작성) [서식 4] - 학부모 입금통장 사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또는 호적)등본 1부 |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재단 상환금 미상환자는 추천불가
④ 재단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존수혜자신청]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신청인 본인만 서명날인하여 대학에 제출
▶ 성적우수 장학생 시행지침 개요
구분 |
지침 개요 |
지원학과 |
전 학과/계열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재단에서 선발 * 추천학생은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이어야 함. [지원기준] - 직전 학기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 |
지원규모 |
2,000명 - 대학 재학생수와 학교 소재지를 고려하여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지원금액 |
100만원 ※ 등록금이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금액 지원 |
지원조건 |
졸업 후 수혜 학기당 6개월간 영농종사 의무 졸업 후 매반기별 농업경영보고서 제추 |
선발절차 |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선정 ※ 학생이 대학에 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든 신청서류를 학교에 제출 ※ 구비서류 중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도장날인(서명불가) [학생→학교제출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이어야 함.) 2. 농어업인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부 4.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1부 5. 농어업인(학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최근 3개월내 농어업인(학부모)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확인서) 1부 7. 농어업인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한함) 8.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학은 본인 및 연대 보증인 서약서, 저소득증명원(건강 보험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내)을 대학 추천서와 함께 재단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대학에서 보관 ※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재단 상환금 미상환자는 추천 불가 |
추천의 제한 |
1. 농어업인 자녀가 아닌 자 2.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80점(B0) 미만인 자 3. 장학금 상환대상자 중 미상환자 4. 재학 중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지원한 장학생이더라도 위 1~4에 해당하는 사유 발견시에는 즉시 반환 |
□ 신청 및 선발 절차
①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날인을 하고,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에 제출
□ 구비서류
⊙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서식 1] ⊙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 [서식 2]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 [서식 3] ⊙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부. ⊙ 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해당) 1부. ⊙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3개월내 보험료 납부고지서(또는 확인서) 1부. |
□ 추진 일정
◦ 성적우수장학생 신청(학생→학교) : 7. 16 ~ 8. 3
-서류제출은 혜천대학 양지관 2층 학생지원팀으로 신청 (문의전화 580-6131~2)
◦ 성적우수장학생 추천서 제출(학교→재단) : 8. 17
◦ 장학금 지급 : ‘06. 8. 30 (장학증서 수여식 8. 30 시행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성적우수장학생 추천배정인원의 한정으로 최종 서류심사후 재단 추천
- 총 2,583 건
- 61/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