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안내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18 10:45 | 조회수 | 28,531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 안내
■ 장학생 자격
‘08년도 1학기 대학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로 아래의 입학성적 및 학점요건을 충족한 자
○ 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 중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각종학교
* 방송통신대,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학생본인 명의로
증빙서를 발급받은자
○ 입학성적 및 학점 요건
- 성적 : 고교내신 혹은 수능 중 아래 기준 하나만 충족되면 수혜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로 수능 및 고교내신 성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해 시·도의 검정고시 응시자 백분율이 수능
6등급 이내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면 수혜가능
구분 |
영역별 등급 | ||
성적 |
고교내신 |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
|
수능 |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이 6등급 이상 |
■장학금 신청절자
Step 1
학자금대출포털 사이트에서 장학금 온라인신청 |
▶
|
Step 2
소속대학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 Step 3
대학의 장학금 지원 대상자 심사 및 추천 |
▶
|
Step 4
장학금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통지 |
▶
|
Step 5
선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수여 |
Step 1.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장학금 신청
-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서]작성
- 본인정보 및 학자금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장학금 신청은 2008년 3월 5일(수)~3월 31일(월)까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진행(토.일.공휴일제외)
(신청시간 : 09:00~18:00)
-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시에는 이중수혜금지등을 서약하게됨>
* 이중수혜 장학금의 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② 민간장학재단 등 민간기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이중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 ②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만을 추가로 지원받는 경우 |
Step 2.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 신청자 본인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후, 다음 서류를 소속 대학으로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소속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되며 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수도 있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자필서명 후 제출)
② 증빙서류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입증서류(학생 본인명의로 발급) 1부
* 학생 본인명의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음
2) 고등학교 내신성적표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중 택 1
3) 검정고시 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
Step 3. 대학의 장학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추천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지원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기금에
장학생을 추천하게 됨
* 장학금 신청자가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되는것은 아니며, 대학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가 결정됨
Step 4. 장학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통지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대상자를 결정
- 신청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에서 장학생 선정여부를 확인가능
Step 5. 장학금 수여 및 지급방법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08년 5월경 대학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
■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08년 1학기 : 200만원, ’08년 2학기 : 200만원 내외
* ‘08년 2학기 지원액은 ’08년 1학기 및 2학기 수혜 대상자 및 잔여예산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므로
지원금액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계속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학기 내에서 졸업시까지 지원
(3년제 학과의 경우 6학기까지 지원)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포함
* 학점, 성적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일시 지급 중단(전체지원학기에는 포함됨)
■장학생 유지기준
- 학기당 12학점이상 및 일정수준 이상 성적(B°, 3.0) 유지
* 휴학생의 경우 추천제한(등록전) 혹은 반납을 원칙(등록후)으로 하되, 휴학시점에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
(예:군입대 휴학 등)에는 지급 인정
* 지원기준(이수학점 및 취득성적)을 3회 이상 불충족시 향후 지원 중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 콜센터(1688-8114)또는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tudentloan.go.kr)
- 총 2,583 건
- 222/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