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15 10:34 | 조회수 | 32,908 |
200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 우선순위 및 제출서류(2005-1학기 신청수혜자는 신청서 1부만 온라인 출력 후 제출)
【1순위】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온라인 입력 후 출력)
② 농지원부(어업허가증) 1부
【2순위】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온라인 입력 후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보호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3순위】보호자 주소가 시(市)의 동(洞)일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에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온라인 입력 후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보호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4순위】보호자가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온라인 입력 후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보호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5. 6. 15 ∼ 7. 15 18:00
* 온라인 신청 후 즉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학생지원팀(580-6132)로 제출. 미제출시 신청 취소됨.
나. 신청방법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후 온라인신청
다.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재단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학자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차액 신청가능
마. 기타 사항
○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장학지원사업-> 전체장학금
사업안내->농촌장학금)를 참조바람
○ 일반적인 사항은 1학기 지원내용과 동일함
6. 선정 및 지원
○ 계속자(1학기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고 예산범위 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동일순위 내에서는 경지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학자금은 선정발표 후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송금함
○ 학자금선정 여부는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를 통하여 개인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재단 장학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Q&A 참조
학생지원팀(전화 : 042-580-6132)
- 총 2,583 건
- 90/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