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혜천학원 정관(이하 “법인 정관”이라 한다) 제8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0.,2014.6.1.)
- 제2조 (구성 및 위촉)
①평의원회는 본 대학교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16.)
- 1. 교원 3인
- 2. 직원 2인
- 3. 학생 1인
- 4. 조교 1인(신설 2021.2.16.)
- 5. 동문, 지역인사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6인(개정 2021.2.16.)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단, 학생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학생회장 당선일로부터 차기 학생회장이 당선되기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3.9.,2021.2.16.)
②임기 중 궐위된 평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자격조건)
①평의원의 자격은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16.)
- 1. 교원 : 전임교원
- 2. 직원 : 직원(‘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직원’ 이하 같음)
- 3. 학생 : 학생대표(‘재학생에 한함’)
- 4. 조교 : 재직 중인 자(신설 2021.2.16.)
- 5. 동문, 지역인사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제5조 (추천 및 위촉)
①교내 평의원 중 교원은 전체 전임교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선거방법에 의거 2배수를 선출하여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27.,2021.2.16.)
②교내 평의원 중 직원은 당연직인 노동조합 지부장 1인 외 전체 직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선거방법에 의거 선출된 2인의 추천자 중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9.3.,2021.2.16.)
③교내 평의원 중 학생대표는 전체 재학생의 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을 총장이 위촉한다.
④조교 평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선거방법에 의거 전체조교가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1.2.16.)
⑤교외 평의원은 본 대학교 장기발전위원회에서 평의원 정수 이상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제6조 (의장․부의장)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7조 (간사 등)
①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개정 2012.8.1.,2021.2.16.)
- 제8조 (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27.)
②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27.)
③평의원회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소집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등에 대하여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1.)
- 제9조 (회의록)
①본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출석평의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회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6.1. 개정 2018.5.14.)
③제2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6.1.)
- 제10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9.3.9.)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 (삭제 2009.3.9.)
- 제12조 (사무관장)
평의원회의 사무는 기획홍보처 기획홍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9.2.1.,2011.9.1.,2012.8.1.)
- 제13조 (운영세칙)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0.10.20.)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