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
- 제2조 (구성 및 위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6.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구성단위에 따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1.)
- 1. 교직원 - 4인
- 2. 학생 - 3인
- 3. 학무보 또는 동문 - 1인
- 4. 교육관련 전문가 - 2인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위원은 행정부총장,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동조합원 1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 간호학과학회장, 유아교육과학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2011.9.1.,2011.11.1.,2012.8.1.,2012.12.10.,2013.3.18.,2013.8.26.,2014.8.25.,2015.3.1.,2021.2.16..2021.8.31.)
④학부모 또는 동문의 경우 본 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9.3.)
⑤교육관련 전문가의 경우 본 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본 대학교 장기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6.1. 개정 2018.9.3.)
- 제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고시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위원의 임기는 총학생회 임원으로 당선된 날로부터 차기 총학생회 임원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5조 (기능)
①위원회는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학교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 1.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에 관한 자료
- 2. 교직원 충원계획 등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 3. 기타 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등록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12.4.)
- 1. 입학금 및 등록금의 책정 심의
- 2.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심의
- 3.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소집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등에 대하여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1.)
- 제6조의2 (회의록)
①본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수, 의결방법 등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회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내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5.14.)
③제2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6.1.)
-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9.1.,2012.8.1.,2021.2.16.)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제8조 (보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20.)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에 2021년 2월 16일에 개정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2조, 제7조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